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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청,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 전용 웹페이지 개설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copyright.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정보시스템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저작권청
통권  2020-42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10-20

 ● 2020년 9월 30일, 미국 저작권청(USCO)은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 DMCA) 전용 웹페이지(https://www.copyright.gov/dmca/)를 개설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신규 웹페이지는 미국 저작권법(U.S.C.. Title 17) 제512조 면책조항(Safe Harbour)및 통지, 게시 중단 시스템, 제1201조 우회방지조항, 제1202조 저작권 관리정보 보호를 포함하여 DMCA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함
∙ 새로운 DMCA 웹페이지는 작성자, 사용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및 대중에 대해 통지 후 게시중단(notice and takedown)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사용자는 동 웹페이지에서 제512조 공지사항 및 통지 후 게시중단 튜토리얼 정보, 삭제 예시(sample takedown) 및 게시 중단 통지에 대항하는 통지(counter-notices), DMCA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링크를 포함하여 새로운 페이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음
∙ 또한 제1201조와 관련하여 저작권청의 규칙 제정 과정에 대한 절차 수립 방법 및 과거 권고 사항을 포함한 침해 방지 규정에 대한 많은 자료를 제공함

DMCA 전용 웹페이지 화면(출처: US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