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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위조상품 온라인 방지대책’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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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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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20-42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1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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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14일, 특허청(KIPO)은 폭증하는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 근절을 위해 ‘위조상품 온라인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함
- (배경)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쇼핑몰 거래 열풍을 넘어 2020년 8월까지 온라인 위조상품 신고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204.4%로 폭증함1) ∙ 다만 수사인력 부족으로 신고건의 2.8%만 수사에 착수하고 있고 미처리 신고건과 자체감시건에 대해서는 단속지원 인력이 게시글 삭제, 사이트 폐쇄 등 판매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임 - (주요내용) 이에 특허청은 한정된 단속인력으로 급증하는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함 (1) 온라인 단속 강화를 통한 소비자 피해 선제적 차단 ∙ 코로나19로 인해 현장단속이 제한됨에 따라 오프라인 단속 전문인력을 한시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에 투입하여 국민보건 및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게시글 삭제, 사이트 폐쇄 등 판매제재 조치를 확대 수행할 계획임 ∙ 대량유통업자와 상습판매자에 대해서는 상표 특별사법경찰이 집중적으로 수사하여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온라인 유통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하여 수사인력 보강,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기법 고도화도 추진하고자 함 (2)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 상표권자와 협력하여 보다 많은 브랜드에 대해 위조상품 감정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위조상품 구매 피해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환불받고 보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 ∙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위조상품 구매피해에 대해 먼저 보상하고, 이후에 해당 오픈마켓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의 피해보상제를 확대 운영토록 하여 소비자가 보다 손쉽고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 (3)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민관협력 확대 ∙ 온라인 플랫폼 업체 등 상품판매 매개자의 위조상품 유통 방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에게 상표침해 방지책임을 부과하는 상표법 개정2)을 추진 중에 있음 ∙ 온라인 플랫폼 업체, 상표권자, 특허청, 방심위 등으로 구성된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를 통해 대국민 홍보, 지재권 보호교육 및 합동단속을 강화할 예정 1) 온라인쇼핑몰 거래액(통계청) : (’19.1∼8월) 86.6조 → (’20.1∼8월) 101.8조 온라인 위조상품 신고(특허청) : (’19.1∼8월) 4,194건 → (’20.1∼8월) 12,767건. 2) 상품판매매개자의 상품판매자에 대한 침해교사ㆍ방조행위를 상표권 간접침해행위로 규정, 고의의 경우 형사벌 부과(’20.9.11, 김경만 의원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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