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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쿠오카 지방법원, 불법 업로더의 이름 등 공개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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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riaj.or.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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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후쿠오카 지방법원 |
| 통권 | 2020-43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10-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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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9월 25일, 일본 후쿠오카 지방법원(福岡地方裁判所)은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음악 파일을 불법으로 업로드 한 이용자의 이름, 주소 등 발신자정보를 일본 레코드협회에게 공개할 것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림
- (개요) 본 사건은 동 협회의 음반회사가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 ‘BitTorrent’를 이용하여 허락 없이 업로드한 자에 대해 저작인접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청구 등을 실시하고자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 17개社를 상대로 IP 주소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자의 성명, 주소 및 이메일 주소의 공개를 요구한 사건임 ∙ 협회는 정보공개를 요구한 45개의 IP 주소 중에서 36개의 정보를 받았으나,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 중 하나인 ‘QTnet’이 동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IP 주소의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아 2020년 3월 후쿠오카 지방법원에 발신자정보 개시 청구소송을 제기함 - (주요내용) 법원은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인 ‘QTnet’에 대해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에 대량의 음악 파일(음원)을 계속해서 불법으로 업로드 하고 있던 IP 주소의 이용자명, 주소 등을 음원의 권리를 갖고 있는 일본레코드협회의 음반회사에 공개하도록 함 ∙ 레코드협회는 발신자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로부터 공개된 36개 IP주소의 발신자 정보를 근거로 변호사를 통해 불법 업로더와 ‘향후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 및 ‘손해배상금의 지불’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 또한 이번 법원의 공개명령에 따라 추가적인 위법한 업로더에 대해 신속하게 손해배상 청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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