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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사이버창연社, ‘5G-SEP선언 특허의 정확성’ 평가 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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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cybersoken.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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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일본 사이버창연社 | ||||
| 통권 | 2020-43 호 | 발행년도 | 2020 | ||||
| 발행일 | 2020-10-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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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12일, ICT 관련 기술조사 등을 실시하는 기업 사이버창연(サイバー創研)社는 정보통신분야 기업이 5G 표준필수특허로 표준화 단체에 선언한 특허(5G-SEP)에 대해 5G 표준 규격과의 정합성을 실제로 평가하여 실제 5G 표준필수 특허의 보유 현황을 추정한 결과를 발표함
- (배경) 표준화 단체에 대한 5G 필수특허의 선언은 각 기업의 자진신고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5G 표준규격 중 필수라고 할 수 없는 것도 5G 표준필수특허로서 선언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음 ∙ 따라서 5G-SEP 선언 특허 건수를 단순히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주요 기업 등의 실제 5G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평가개요) 사이버창연社는 5G-SEP의 전체 건수나 기업의 실제 표준필수특허 보유 상황을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5G-SEP 선언 특허의 정합성 평가를 실시함 ∙ (평가 대상) 5G 규격에 대한 특허를 중심으로 기업별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각 기업 최신 등록특허 중 10%를 정합성의 평가대상으로 하여 총 977건의 특허를 그 평가대상으로 함 ∙ (평가 방법) 정합성 평가 대상 특허를 선정하고 그 중 5G 핵심규격으로 선언된 특허의 패밀리 특허를 평가하며 이때 가장 권리범위가 넓다고 생각되는 ‘독립항’을 평가대상으로 함 - (주요내용) 평가 결과, 추정한 실질 5G-SEP 건수와 보유현황은 삼성(11.9%), Qualcomm(11.6%), 화웨이(11.3%)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합성 평가 결과의 경우 정합율이 높은 기업은 NTT도코모(81%), InterDigital(48%) 등 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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