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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특허박스제도 세율을 포함한 세금제도 개편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irishtimes.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아일랜드
통권  2020-43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10-27

● 2020년 10월 13일, 아일랜드 정부는 지식재산권 조세특례(일명, 특허박스제도)를 포함한 세금 제도(tax regime)를 변경함

- (개요) 연구개발 조세지원 제도 중 하나인 특허박스제도는 자국 내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연구개발의 성과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식재산권 사업화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임

- (배경) 아일랜드는 2015년부터 지식재산권 조세특례인 지식개발박스 제도(Knowledge Development Box, KDB)를 재도입·운영하여 지식재산이 기여한 순소득에 대해 기업의 영업이익에 부과되는 세율 12.5%에서 50%를 감면해 법인세 실효세율 6.25%를 적용함
∙ 아일랜드의 KDB는 1973년 최초 실시되었으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해 폐지되었다가 2015년 부활함
∙ KDB는 현재 아일랜드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5년 내에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제 혜택을 환수함

- (주요내용) KDB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며, 이번 세금 제도 개편을 통해 기업은 자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 등 무형의 자산을 아일랜드 이외 국가로 이전하는 경우 유예기간 없이 세금 감면 혜택으로 받은 금액을 뱉어내야 함
∙ 단 새로운 세금제도가 적용되는 지식재산권은 이미 취득된 권리를 제외하고, 2020년 10월 14일 이후 새롭게 출원하는 권리에 한정함

- (관련내용) 아일랜드 재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조치는 2019년 OECD의 BEPS(조세회피방지) 2.0 보고서에 따른 조치라고 밝힘
∙ BEPS 2.0은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를 도입해 구글, 애플 등 글로벌 ICT 기업이 아일랜드 등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법인을 설립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규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