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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반도체, 필립스 조명의 특허 침해품에 대한 판매금지, 파기 명령 획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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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seoulsemico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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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서울반도체 |
| 통권 | 2020-43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10-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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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13일, 글로벌 LED 기업인 서울반도체는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이 유럽 LED 조명 유통 업체가 유통한 필립스 조명브랜드 자회사 LED 전구 제품에 대해 즉각적인 판매금지와 2017년 10월부터 판매된 제품을 회수(Recall)하여 모두 파기(Destruction)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힘
- (주요내용) 이번 판결은 특허소송에서 판매금지 및 제품회수·제품파기를 모두 명령한 이례적인 사건으로, 법원의 리콜 및 파기명령으로 인하여, 향후 일본 니치아社 및 NS社 이외 서울반도체와 2세대 LED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다고 강조함 ∙ 해당 침해 제품은 필립스 브랜드 조명회사의 자회사인 케이라이트(Klite Lighting)가 제조한 것으로 필립스 브랜드 관련 제조업체 제품들은 그동안 서울반도체 특허침해로 3차례의 침해 및 판매금지(Permanent Injunction), 한차례의 침해품 회수 및 파기 명령 판결을 받은 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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