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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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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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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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 >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20-44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1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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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28일,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특허창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함
- (주요내용) 동 개정안은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를 특허 출원할 때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점을 골자로 함 ∙ 중소기업과 공동 연구한 결과물을 함께 출원하면 출원료, 심사청구료를 50% 감면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에서 혜택 범위를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 연구기관 등으로 확장하고, 감면받는 수수료를 설정등록료까지 확대함 ∙ PDF, HWP 등 상용소프트웨어로 작성한 임시명세서로 전자 출원하는 경우 납부하는 출원료를 특허청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정규의 전자 출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 ∙ 한편 국제협력조약(PCT) 제도에 따른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에 적용된 수수료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면, 명세서 등의 누락과 정정부분에 대한 추가수수료를 해외 특허청과 같은 수준으로 부과함 ∙ 재난, 비상사태로 긴급한 경우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 수수료 감면 정책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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