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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특허법 일부개정 추진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admin.ch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스위스 정부
통권  2020-44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11-03
 ● 2020년 10월 14일, 스위스 연방의회는 ‘특허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개시한다고 공고함

- (개요)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스위스 특허 시스템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고, 중소기업과 개인 발명가를 위한 특허 심사 절차의 현대화 추진을 목적으로 오는 2021년 2월 1까지 공개 의견 수렴을 진행함

- (주요내용) 특허법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현행 스위스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의 요건을 판단할 때 신규성, 진보성 여부는 묻지 않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법률 요건에 관한 실체심사를 수행하여 국제표준에 부합시키고 권리자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명확성과 법적 확실성을 부여하고자 함
∙ 실용신안 기술을 소발명(petty patent)으로 보호하여 특허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등록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발명가들이 경제적, 시간적 사정을 고려하여 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 전략을 선택할 수 있게 함
∙ 실용신안 등록에 대하여 ‘특허박스(Patent box)’ 세금 감면을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