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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대법원, 미국 특허심판원 심판관의 임명절차 헌법 위반 여부 검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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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aipla.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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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연방대법원 |
| 통권 | 2020-43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10-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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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13일, 미국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은 미국 특허심판원(PTAB)의 특허심판관(administrative patent judges)의 임명절차가 헌법 제2조의 임명 조항(Appointments Clause in Article II of the Constitution)을 위반하는지 검토하는데 합의함
- (주요내용) 대법원은 Artrex, Inc. v. Smith & Jevan, Inc. 사건1)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의 결정을 재검토하기 위해 상고를 허가하였는데, 동 사건의 쟁점 중 하나는 특허심판관의 선임 방법이 헌법의 임명 조항을 위반하는지 여부임 ∙ 현재 PTAB의 심판관은 상위기관 행정부인 상무부의 장관(Secretary of Commerce)이 임명하는데, 이번 사건에서 쟁점은 심판관의 임명은 ‘고위 공직자(principal officer)’에 해당하여 대통령이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검토임 ∙ 상기 주장에 대해 CAFC는 PTAB의 심판관도 이유 없이(without cause) 해고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아 이를 금지하는 미국 특허법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결함 ∙ 이에 이 사건 심결 당시 심결을 한 심판관들은 미국 헌법상 적법하게 임명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심결을 파기하였고,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신청이 이루어졌던 것임 - (관련내용) 관련 보도에 따르면 동 사건의 결정은 2021년 6월 이전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PTAB 심판관의 임명절차 뿐만 아니라 PTAB 절차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부연함 1) Arthrex Inc v. Smith & Nephew, 941 F.3d 1320 (Fed. Cir.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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