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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처벌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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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ourt.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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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최고인민법원 |
| 통권 | 2020-43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10-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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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9월 14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처벌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依法加大知识产权侵权行为惩治力度的意见)’을 발표함1)
- (주요내용) 동 의견은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사법적 보호를 통해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함 (1) 보전조치 적용 강화 ∙ 핵심기술, 유명 브랜드, 인기있는 TV 프로그램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법원은 적시에 검토하여 판결함 ∙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침해증거의 멸실,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지체없이 증거 보전을 심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전문기술 문제에 관련해서는 기술조사원의 참여가 가능함 ∙ 증거 보전조치가 발동된 증거가 인멸되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해당 증거를 기초로 한 권리자의 주장을 추정할 수 있으며, 증거인멸 등으로 소송을 방해하는 경우 강제 조치를 취함 (2) 침해중지의 판단 ∙ 침해 사실이 분명하여 침해가 성립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침해중지를 명령함 ∙ 침해가 확인된 권리자가 위조품 또는 불법복제품 생산·제조에 관여된 재료나 시설을 파기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민법원은 이를 허가함 (3) 침해에 대한 보상 증대 ∙ 법원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이 신빙성 있고 종합적인 증거를 제출할 수 있게 유도하고, 제출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 고의침해에 대해서 법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을 판결하여 법률의 효과가 발휘되도록 하고, 최대한 권리자의 요청을 반영하여 당사자의 손해배상금 청구액 최대치에 가깝게 판결해야 함 (4) 형사 단속, 처벌 강화 ∙ 긴급구호용품, 재난지원 물자 등의 상표가 지식재산권 침해를 목적으로 일정기간 위조되는 경우 가중 처벌되며, 집행유예는 고려하지 않음 ∙ 법에 의거해 지식재산권 침해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며 벌금을 부과하여 범죄자들의 재범 가능성을 박탈함 1) 동 의견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court.gov.cn/fabu-xiangqing-255591.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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