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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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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지식재산청, INSME와 중소기업을 위한 협력에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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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euipo.europa.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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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지식재산청 |
| 통권 | 2020-44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1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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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23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비영리단체인 중소기업 국제 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이하 INSME)와의 협력에 합의함
- (개요) INSME는 공공과 민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혁신정책, 지식재산권 관리 등 정보와 교육 제공을 목적으로 2020년 4월 설립됨 ∙ 총 31개 국가에서 67개 회원사가 가입함 - (주요내용) 양 기관은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과 비즈니스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연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합의를 체결함 ∙ EUIPO와 INSME는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함 ∙ 동 합의 하에서 양 기관은 교육프로그램, 간행물의 교환, 웨비나를 개최하고 추후 공동 계획 수립을 통해 글로벌 혁신과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할 예정임 ∙ EUIPO는 ‘비즈니스를 위한 아이디어 동력’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식재산 관련 문제해결을 위해 무료 맞춤형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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