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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 지식산권국, 지식재산권 분쟁 행정조정 최초 성립
구분  중국 자료출처   sipa.sh.gov.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상하이 지식산권국
통권  2020-45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11-10
● 2020년 10월 20일, 중국 상하이 지식산권국(上海市知识产权局)은 지식재산권 분쟁의 행정조정에 관한 최초의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발표함

- (배경)
중국 신장(新疆) 지역의 가구회사는 디자인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며, 상하이시의 어떤 기업이 해당 특허권을 침해한 정황을 발견하여 상하이시 지식산권국에 행정재결(行政裁决)을 신청함
∙ 행정재결은 분쟁해결 중 하나로 행정기관이 당사자의 신청 및 법률 규정에 따라 행정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사 분쟁을 중재하는 행위임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19년 11월 ‘특허침해분쟁 행정재결 시범업무 전개에 관한 통지(关于开展专利侵权纠纷行政裁决示范建设工作的通知)’를 발표함1)

- (주요내용) 상하이 지식산권국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 패널을 구성하고, 분쟁 당사자들이 제기한 5건의 디자인 특허 침해 사건에 관한 행정조정을 실시함
∙ 양측은 행정조정 합의에 대한 확인을 상하이 지식재산권 법원에 신청하였고, 법원은 즉시 결과를 통보하며 조정 합의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양 당사자는 합의서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시 상대방은 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힘

- (관련내용) 상하이 지식산권국은 이번 행정조정 합의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을 실제로 이행한 결과라고 소개함
∙ 또한 법원에 의해 이번 합의서가 공식적인 결정임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집행력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한 것에 비추어볼 때 지식재산 분쟁해결의 새로운 경로를 개척하였다고 언급함
 

1) 관련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19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