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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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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제3기 미국·일본 심사협력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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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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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20-45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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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29일, 일본 특허청(JPO)은 제3기 미·일 특허심사협력조사(特許審査協働調査)를 실시한다고 발표함
- (개요) 미·일 특허심사협력조사는 양국에 출원한 발명에 대해 미·일 특허심사관이 각각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 및 견해를 공유한 후에 각각의 특허심사관이 동시에 최초 심사결과를 송부하는 국제 특허심사임 ∙ 본 프로그램은 양 청에서 같은 시기에 최초의 심사 결과가 전달되어 권리 취득의 시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향상되며 특허심사관의 의견이 공유되기 때문에 심사결과의 일치 가능성이 높아 강하고 안정된 권리 획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양국은 2015년 8월부터 2년간 첫 번째 협력조사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2017년 11월부터 3년간 제2기 심사협력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 (주요내용) 이번 제3기 심사협력조사 프로그램은 2020년 11월 1일부터 2년간 실시할 예정이며 동 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1) ∙ (대상) 동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일본 특허출원은 미국 특허출원의 요건2)을 모두 갖춘 발명에 관한 출원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및 절차) 미국과 일본 중 한쪽 특허청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15일 이내에 다른쪽 특허청에 신청을 해야 하며 JPO는 미·일 심사협력조사와 관련되는 요건을 판단한 후 미국 특허상표청으로부터의 판단 결과를 근거로 JPO가 출원인에게 메일로 결과를 통지함 ∙ (소요기간) 동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양청의 협력조사 승인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최초 심사 결과를 교환할 것이 요구되며 전체적으로 약 6개월 정도 소요됨 1)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파일 참조: https://www.jpo.go.jp/system/patent/shinsa/general/document/nichibei/tetsuzuki.pdf 2)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uspto.gov/patents-getting-started/international-protection/collaborative-search-pilot-program-csp?MURL=collaborativesear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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