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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모방품의 개인사용 목적 몰수 방안 검토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iji.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정부
통권  2020-45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11-10
● 2020년 10월 30일, 일본 정부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가짜 명품 등 모방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개인사용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이라도 몰수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매체가 보도함

- (배경)
일본 업체가 해외 사업자로부터 모방품을 수입할 경우 일본 내에 들어오기 전 수입이 금지되는 한편 개인이 해외사업자로부터 직접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한 모방품은 상표권 침해를 묻지 않아 유입을 막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음
∙ 최근 전자상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모방품의 수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상표권 침해를 포함한 지식재산 침해 물품에 대한 세관의 수입 금지 건수는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한 1만 5,344건이었고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물품이 수입됨

- (주요내용) 동 보도에 따르면 추후 빠른 시일 내에 일본 특허청(JPO)은 상표법 개정을 검토하고 일본 재무성(財務省)이 관세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실시한다고 밝힘
∙ 동 개정의 방향성은 수입 목적에 관계없이 해외 사업자가 모방품을 일본 내에 유입시키는 것을 상표권 침해행위로 규정하여 세관에서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다만, 수입하는 개인에 대한 벌칙 등은 부과하지 않을 방향으로 전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