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특허청, 일본과 영국의 포괄적 경제 협력 협정 개요 설명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20-45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11-10
● 2020년 11월 2일, 일본 특허청(JPO)은 2020년 10월 23일 서명한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일본·영국 협정(包括的な経済上の連携に関する日本国とグレートブリテン及び北アイルランド連合王国との間の協定)의 산업재산권 분야에 관한 개요를 설명함

- (개요)
동 협정은 일·EU 경제협력협정(일·EU EPA)의 규정을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지식재산의 보호를 도모하여 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기존 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규정을 도입함

- (주요내용) 일·영 포괄적 경제 협력 협정에서의 산업재산권 분야 규정은 제14장 ‘지식재산’에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절차의 간소화 및 투명화
∙ (국제 협정) 양국이 이미 체결된 국제협정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할 것에 대한 약속을 확인한다는 규정에 일·EU EPA에서 규정되는 국제협정에 덧붙여 특허법조약, 상표법조약,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조약,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제네바개정협정, 디자인의 국제분류를 정하는 로카르노협정 및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이 포함됨을 규정
∙ (복수디자인의 일괄 출원 도입) 하나의 출원서에 의해 둘 이상의 디자인 등록출원을 인정하는 복수디자인 일괄출원제도를 도입할 의무에 대해 새롭게 규정

(2) 지식재산의 보호 강화
∙ (악의의 상표 출원 배제/외국 주지 상표 보호) 악의의 상표등록출원의 경우, 해당 상표출원을 거절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권한을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부여할 의무에 관하여 새롭게 규정
∙ (특허권·디자인권 보호의 강화) 일·EU EPA에 규정되는 특허·디자인의 배타적 권리에 더하여 특허의 배타적 권리에 ‘수출’, 디자인의 배타적 권리에 ‘판매의 신청’이 포함됨을 규정

(3) 집행 강화
∙ (상표권을 침해하는 라벨 포장 사용에 대한 형사 처벌 의무화) 상표를 붙인 모방라벨 등과 노브랜드 상품을 별도로 제조·관리하고, 판매 시에 브랜드 상품으로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라벨 등의 사용과 수입을 형사상 제재대상으로 하도록 규정
∙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권리행사 규정) 인터넷 웹 사이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나,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한 상표권의 침해를 민사상 및 형사상의 권리행사 절차의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 새롭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