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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아이디어 임치제도 시범운영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소벤처기업부
통권  2020-45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11-10

● 2020년 10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아이디어 임치 제도’의 시범운영을 시작함

- (배경)
아이디어 임치제도는 2020년 4월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마련됨
 

- (주요내용) 아이디어 임치제도는 제안서 등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임치기관에 무료로 임치하도록 지원해 창업기업이 거래상대방에게 보다 안전하게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보호 수단을 제공하는 것임
∙ 기존에 기술자료 임치에서는 30만원의 임치비용 발생하였으나, ‘아이디어 임치’를 원하는 창업기업에게는 최초 1회에 한해 임치한 날로부터 1년간 무료, 벤처기업은 최초 5만원으로 시작해 1년 경과 후 연장 필요성을 검토하여 갱신계약 체결(갱신수수료 10만원/1년)이 가능함
∙ 임치방법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 또는 ‘기술보증기금 테크세이프(Tech Safe)’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접수 가능함
∙ 임치대상물은 공모전 또는 거래예정기업에게 제출 예정인 설계도면, 사업제안서 등 기술·영업상 아이디어(마케팅 전략, 비즈니스 모델 등)로 500MB 이내의 파일임
∙ 임치기간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2개월임

- (관련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아이디어 임치와 더불어 임치기업을 대상으로 비밀유지계약 체결 유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창업 초기부터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보다 깊이 인식해 기술분쟁 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