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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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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지식재산청, 2021년 1월 1일 이후의 상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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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gov.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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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영국 지식재산청 |
| 통권 | 2020-46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1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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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28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2021년 1월 1일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지식재산 시스템의 중요 사항을 안내함
- (주요내용) 브렉시트 시행과 함께 2021년 1월 1일부터 유럽연합(EU)의 지식재산 시스템에서 분리되고,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영국 지식재산권법(UK intellectual property law)이 적용됨 (1) 특허 ∙ EPO는 유럽연합(EU)에 속한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UKIPO를 통해 유럽특허를 출원하거나 유럽특허조약(EPC)을 통해 특허권을 보호받을 수 있음 ∙ 영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유럽 특허 변호사는 대리 업무를 지속할 수 있음 ∙ 추가적 보호 증명(SPC)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효함 (2) 상표·디자인 ∙ 2021년 1월 1일부로, UKIPO에 등록된 모든 유럽 상표(EUTM) 및 등록디자인(RCD), 국제 상표·디자인에 대응하는 영국의 권리가 자동 부여되며, 기존의 출원일이 유지됨 ∙ 권리자는 UKIPO에 출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등록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는 없으며, 별도의 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음 ∙ 2021년 1월 1일 전에 EU국가에서 공개된 미등록 디자인은 3년의 보호기간 중 남은 기간에 대해서도 영국에서 보호를 받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영국에서 공개된 미등록디자인은 영국에서만 3년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추가 미등록디자인 제도가 시행됨 ∙ 영국 대리인은 2021년 1월 1일부터 출원되는 상표, 디자인에 관한 EUIPO 업무를 대리하지 못하지만 브렉시트 전에 대리한 업무는 종료될 때까지 대리할 수 있음 (3) 저작권 및 지리적표시 ∙ 저작권은 지속하여 EU와 영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국경간 협정은 협상 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 모든 영국 지리적표시는 계속하여 EU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영국 정부는 2021년 1월 1일 시행될 새로운 영국 지리적표시 관련 규칙을 마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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