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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청, 단편 온라인 문학작품에 대한 신규 일괄 등록 허용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copyright.gov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저작권청
통권  2020-45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11-10
● 2020년 10월 29일, 미국 저작권청(USCO)은 ‘온라인 단편 문학작품에 대한 신규 일괄 등록(New Group Registration Option for Short Online Literary Works, GRTX)’을 허용하는 규정이 발효되었음을 발표함

- (배경)
USCO는 2018년 12월 GRTX 절차를 만들기 위한 규칙 제정을 실시하였고, 관련 이해관계자 및 개별 창작자들을 통해 의견 수렴을 실시, 동 규정을 수정하여 지난 6월 3일 최종 규칙을 발표함

- (주요내용) 이번 발표에 따르면 블로그 및 소셜 미디어 글, 온라인 글과 같은 단편 온라인 문학 작품의 창작자들은 USCO가 제공하는 신규 일괄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음
∙ (개요) GRTX는 하나의 신청 및 수수료 지불을 통해 최대 50편까지 단편 온라인 문학작품의 등록을 할 수 있음
∙ (대상 범위) 다만, 동 자격을 얻기 위해서 작품의 대상은 적어도 50개에서 17,500개 이하의 단어로 구성되어야 함
∙ (신청인) 작품들은 반드시 동일한 개인이 쓰거나 동일한 개인의 공동집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각 작가들은 각 작품의 저작권 신청인 등으로 명명되어야 함
∙ (요건) 신청 작품들은 3개월 이내에 온라인에서 먼저 출판되어야 하며, 청구가 접수되면 각 저작물의 본문은 별도의 저작물로 등록됨
∙ (방법) GRTX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은 전자등록시스템(eCO)을 통해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작품별 별도의 디지털 사본이 담긴 ZIP 파일을 업로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