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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RCEP으로 한국 편승 근절 기대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20-47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11-24
 ● 2020년 11월 16일, 특허청(KIPO)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으로 인해 아세안 등 15개국에서 한류편승 근절이 기대된다고 밝힘

- (주요내용) 이번 RCEP에는 상표, 특허, 디자인 등 분야별로 총 83개 조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상표분야
∙ 현지에서 우리기업 상표 선점을 목적으로 하는 상표 브로커 등의 악의적 출원을 거절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우리기업의 상표가 도용되는 사례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 출원을 전자적으로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대중이 출원·등록정보를 검색·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의무도 부여됨
∙ 또한, 상표출원·등록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분류시스템에 따라 처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아세안 등 현지에서 국제분류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상표를 출원하고 관련 정보를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됨

(2) 부정경쟁분야
∙ 한국산 제품이 아님에도 우리나라 국가명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오인·혼동케 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이에 따라, 그동안 아세안 등에서 문제시되어 온 한류편승 기업의 영업 활동이 크게 제한받을 것으로 기대됨
∙ 현지에서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도메인이름을 제3자가 선점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구제수단을 마련할 의무가 부여됨

(3) 특허분야
∙ 특허출원 이후 18개월이 지나면 해당 특허출원을 대중에 공개해야 하므로, 동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일부 아세안 국가에 우리기업이 특허출원한 경우, 공개가 되지 않거나 공개시점이 일정하지 않은 이유로 제3자의 유사 특허가 출원·등록되었던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특허출원·등록을 세계지식재산기구 분류시스템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여됨으로써 향후 동 분류시스템이 아세안에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4) 디자인분야
∙ 물품을 구성하는 각 부분에 대해서도 디자인권으로 출원·등록할 수 있는 제도(부분디자인)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디자인출원·등록을 세계지식재산기구 분류시스템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여되어 향후 동 분류시스템이 아세안에 도입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됨

- (향후계획) RCEP 서명으로, 각 조항들이 내년부터 각 국가별절차를 거친 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아세안 지역에서 지재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