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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항소법원, 애플社의 특허소송 이관 허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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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news.bloomberglaw.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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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연방항소법원 |
| 통권 | 2020-46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1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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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1월 9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은 Uniloc社와 애플社의 소송을 텍사스州 서부지방법원(Western District of Texas)에서 캘리포니아州 북부지방법원(North District of California)으로 이관해달라는 애플社의 신청을 허여함
- (개요) 동 특허소송은 2019년 애플社의 iOS 및 macOS의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시스템이 특허 비실시기업(NPE)인 Uniloc社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Philip Electronics개발)를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Uniloc社의 주장에 따라 제기됨 ∙ 한편, Uniloc社는 애플社를 상대로 지난 2017년 ‘지도’ 애플리케이션, 2018년 ‘AirDrop’기능과 관련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 애플社는 특허침해소송을 소송이 제기된 텍사스州 서부지방법원에서 다른 법원으로 소송 이관을 신청하였으나, 담당이었던 앨런 올브라이트(Alan Albright) 판사는 동 신청을 각하하였고 애플社는 이에 항소한 것임 - (주요내용) 연방항소법원은 재판부 다수의 찬성으로 애플社의 신청을 허여하여 동 특허소송을 캘리포니아州 북부지방법원으로 이관할 것을 명령함 ∙ 애플社는 앨런 올브라이트 판사가 2017년 텍사스州 서부지방법원에 취임한 이래 동 법원은 미국에서 특허소송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원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이에 항소법원측도 앨런 판사가 애플社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재판 일정이 과밀하다며 애플社의 신청을 받아들임 ∙ 항소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에서 크게 두 가지 법적 오류를 발견하였는데, 하나는 캘리포니아州 북부지방법원의 중요하고 풍부한 정보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않은 점과 다른 하나는 발명자와 특허권자의 주소지가 캘리포니아보다 텍사스에 더 가깝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한 것임 - (관련내용) 애플社는 텍사스州 서부지방법원에서의 재판을 피하기 위한 대책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연방항소법원의 몇몇 이관 명령으로 인해 서부지방법원의 특허침해소송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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