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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지식재산집행조정관, ‘2020-2023 미국 지식재산에 관한 합동 전략 계획’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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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whitehouse.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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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지식재산집행조정관 |
| 통권 | 2020-46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1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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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1월 9일, 미국 지식재산집행조정관(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IPEC)1)은 ‘2020 - 2023 미국 지식재산에 관한 합동 전략 계획(U.S. Joint Strategic Plan on Intellectual Property(2020-2023)2)’을 발표함
- (배경) IPEC은 국가 혁신경제를 촉진·보호·우선시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부 정책을 수립하여 혁신과 창의성을 발전시키고 국내외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을 보장하고자 3년마다 ‘미국 지식재산에 관한 합동 전략 계획’을 발표함 ∙ IPEC은 지식재산집행 및 정책적 선결 과제와 관련하여 정부기관, 산업계, 교육기관, 무역기구, 공익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수립된 계획을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함 - (주요내용) 동 계획은 미국 정부가 향후 3년간 건강하고 강력한 지식재산 정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행할 업무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전략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무역상대국과의 협력 ∙ 무역을 통한 IP 보호 및 집행강화, 정부의 역량 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IP 보호 강화, 위조상품·불법복제품 방지, 해외에서 지식재산제도의 효율성 제고 등 (2) 법률 당국의 효과적인 활용 ∙ 영업비밀, 특허 등 관련 법률 개정과 위조상품 등의 단속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미·중 1단계 합의의 이행 감시, 다른 국가와 무역 투명성 단위(TTU) 합의, 온라인 세이프하버 조항 검토 등 (3) 법 집행조치 및 협력 확대 ∙ 영업비밀 탈취 방지를 위한 국가 사이버전략 수립, 국내외 법 집행을 통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방지, 국내 및 국제법 집행을 통한 위조상품 등 밀거래 방지, 주정부 및 지방정부 집행 협력 증대 등 (4) 민간 부문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파트너십 ∙ 전자상거래에서의 위조상품과 불법복제품 근절, 민간 부분에서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 신기술을 통한 위조상품 단속, 소비자 인식 및 비즈니스 교육 활동의 지속적 개선 등 1) IPEC은 2008년에 제정된 ‘지식재산권을 위한 자원 및 조직 우선법(Prioritizing Resources and Organiz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Act, Pro-IP Act)’에 의해 창설되어 대통령실에 소속되어 있으며, 각 기관별로 분산되어 추진 중이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2)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0/11/IPEC-Joint-Strategic-Plan.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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