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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저작권법 개정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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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npc.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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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
| 통권 | 2020-46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1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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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1월 1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는 ‘제3차 개정 저작권법(著作权法)’이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개정 저작권법은 오는 2021년 6월 1일 발효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저작권 침해 처벌 강화 ∙ 법정 손해배상의 하한을 500위안으로 정하고, 인민법원은 불법복제 저작물을 생성하는데 사용된 재료·도구·장비 등의 파기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피고(침해자)는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관한 권원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함 (2) 저작권의 제한 ∙ 청중이나 실연자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고 이미 공표된 작품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현행 조항에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음”을 추가하여 비영리 목적의 사용을 명확히 함 (3) 시청각 작품의 저작권 귀속 ∙ 영화와 같은 방식으로 촬영된 작품을 모두 “시청각 작품”으로 정의하고, 시청각 작품의 저작권 귀속문제를 당사자간 계약이 우선한다는 원칙을 명시함 ∙ 당사자 계약이 불명료한 때에는 제작자에 권리가 귀속되지만, 원저작권자는 석명권과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함 (4) 기타 ∙ 기술적 조치 우회금지 조항을 구체화하고,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를 도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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