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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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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일본 내 최초의 ‘화상디자인’ 등록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20-46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11-17
 ● 2020년 11월 9일, 일본 특허청(JPO)은 화상디자인(画像の意匠)으로서 일본에서 첫 번째로 등록된 이미지(화상)의 등록디자인을 공개함

- (배경) 최근 인터넷 서비스의 다양화와 스마트폰의 비약적인 보급에 따라 클라우드에 기록된 애플리케이션이나 소프트웨어가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되기 시작하였고, 벽이나 인체 등에 투영된 이미지에 따라 기기를 조작하거나 기기의 기능을 발휘하는 경우가 증가함
∙ 이러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등의 이미지 및 물품 이외의 장소에 투영되는 화상 디자인은 제품의 편리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이에 JPO는 화상디자인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함으로써 혁신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 하고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의 보호 및 브랜드 구축 등을 위해 디자인제도를 강화하고자 디자인법의 개정을 실시하였고 동 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됨

- (주요내용) 개정 디자인법에 따라 화상디자인의 경우 2020년 10월 8일을 기준으로 약 450건의 출원이 이루어진 가운데, 일본 내 제1호 등록 화상디자인은 차량정보표시용 이미지임
∙ 동 이미지(화상)는 화상투영장치가 부탁된 차량에서 노면에 조사되는 이미지로, 이미지에서 나타낸 화상은 주행 시 또는 정차 시에 차량 주변에 조사된 외부 차량의 존재를 눈으로 확인하기 쉽게 함
∙ 또한 동 이미지는 운전자에게 차량 주변의 도로 상황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한편 차량의 진행방향을 변경하면 이미지 및 변화된 상태를 보여주는 화상을 통해 변경방향에 따라 조사됨

 
차량정보표시용 이미지(디자인등록 제1,672,383호) 등록된 화상디자인의 참고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