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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재권분쟁 대응센터」 출범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20-48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12-01
 ● 2020년 11월 26일, 특허청(KIPO)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지재권분쟁 대응센터」(이하 ‘대응센터’)를 개소하고 우리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힘

- (배경) 최근 글로벌 무역분쟁,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국내 기업의 국제지재권 분쟁이 이슈화되고 있고, 특히 국정감사와 일부 언론에서는 소재ㆍ부품ㆍ장비(이하 ‘소부장’) 기술의 국산화 과정에서 원천특허를 다수 보유한 일본기업과 한국기업 간의 특허분쟁에 대한 강한 우려를 제기함

- (목적) 특허청은 소부장 분야를 포함한 국내 기업의 특허분쟁 및 K-브랜드 침해 등의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출범시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주요내용) 대응센터는 ① 소부장 특허분쟁에 대한 원스톱 지원, ② KAIST 소부장 기술자문단과의 특허분쟁 지원 협업, ③ 해외에서의 K 브랜드 침해 차단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하고자 함
(1) 특허분쟁 가능성 진단부터 침해소송대응까지 ‘원스톱 지원’
∙ 소부장 분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분쟁 모니터링 국가를 미국에서 일본, 유럽, 중국까지 확대하고 침해소송 뿐만 아니라 무효심판, 이의신청 정보까지 수집
∙ 특허분쟁 모니터링으로 파악된 소부장 기업에 우선적으로 분쟁 대응전략을 지원할 예정이며, 소부장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지원한도 및 횟수를 확대하고 선정 기준도 완화
∙ 소부장 핵심기업을 대상으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전문가(Project Manager)의 특허분쟁 사전진단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

(2) 소부장 분쟁 자문단 운영 - KAIST 기술자문단과 협업
∙ 특허분쟁이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분쟁 초동상담을 제공하고 분쟁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경우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소부장 특허분쟁 자문단을 운영
∙ KAIST 기술자문단은 분쟁 대응전략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거나 분쟁대상 특허의 선행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

(3) 해외에서의 K 브랜드 침해 차단 지원
∙ 해외 상표브로커에 의한 상표 무단선점과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고 있는 위조상품에 대한 모니터링도 중국에서 아세안 6개 국가로 점차 확대
∙ 모니터링 이후 무단선점된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무효심판 등 법적 대응과 위조상품의 온라인 유통 차단, 행정단속 및 경고장 발송 등 후속조치 지원도 강화
∙ 또한, 해외 상표브로커 등에 의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기업 간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