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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기구, ‘창의경제노트’ 제3편 공개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wipo.int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권  2020-48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12-01
 ● 2020년 11월 20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창의경제노트(Creative Economy Notes)’ 제3편을 공개하고 미디어 플랫폼에서의 작품 독점공개에 관한 이슈를 검토함

- (배경) WIPO는 창의경제노트 시리즈를 발표하여 창의경제가 진화하는 면모를 경험적으로 통찰하고, 정책 선택이 창의 산업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고자 함
∙ 제1편은 만화 캐릭터 상표·저작권 문제와 미디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제2편은 오페라 산업의 저작권을 살펴봄

- (주요내용) 제3편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Amazon Prime Video), 넷플릭스(Netflix)와 같은 미디어 스트리밍 플랫폼에서의 독점 작품에 관련된 저작권 이슈를 제시함
∙ 미디어 스트리밍 플랫폼은 신규 구독자 모집을 위해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 작품을 독점공개하거나 자체 제작하는 경우가 있음
∙ WIPO는 구글(Google)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플랫폼 수가 늘어날수록 대중의 불법복제물 이용은 감소한다고 밝힘
∙ 시청각 콘텐츠에 관한 투자 양상을 살펴보면 구독서비스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예를 들어, 넷플릭스)에서 독점 공개 콘텐츠에 투자하는 예산이 높은 반면 주문형(온디맨드) 서비스 플랫폼(예를 들어,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서는 독점 공개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낮음
∙ 즉, 투자의 결정은 해당 국가의 온라인 미디어 시장경쟁력과 시장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작품의 독점공개가 반드시 제작 투자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
∙ 또한 일부 플랫폼이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하면 불균형한 라이선스 협상이 일어날 수 있고 다양한 채널을 통한 콘텐츠 배급이 어려워져 불법복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
∙ 불법복제가 감소하면 법집행 비용 중 일부가 권리이전, 라이선싱 등을 위한 비용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제작사와 미디어 플랫폼 간 권리 이전에 관한 법적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온라인 시장이 활발한 국가에서는 저작권 시스템과 경쟁 정책의 조정·협력을 통해 장기 성장을 위한 디지털 시장 규제 전략에 집중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