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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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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이사회, 미래의 유럽 지식재산 정책에 관한 합의 도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consilium.europa.eu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이사회
통권  2020-47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11-24
 ● 2020년 11월 10일, 유럽 이사회(EU Council)는 ‘미래 유럽의 지식재산 정책(a future EU intellectual property policy)’의 핵심요소에 관한 결론(conclusion)을 채택함1)

- (주요내용) 동 결론은 강력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하고, 균형 잡힌 지식재산 보호 시스템의 중요성과 혁신에 대한 보호와 공정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일관된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함
∙ (생명공학) 2020년 5월 14일 EPO 항소위원회 의견(G 3/19)2)에 따라 기본적인 생물학적 과정에 의해 독점적으로 획득된 동식물 또는 동식물 생산물에 대해서는 특허성을 인정하지 않음
∙ (지리적표시) 잠재적 비용과 편익에 대한 철저한 영향 평가에 기초하여 비농산물에 관한 독자적(sui generis) 보호 시스템의 도입을 고려함
∙ (집행) 위조품 및 불법복제에 대응하기 위해 각 회원국 및 EU 전망대(observatory)와의 협조, 권리자·중개인·법집행 당국간 협력 강화, 유럽 디지털 미래상(shaping Europe’s digital future)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
∙ (디자인) 2002년 공동체디자인규정(Council Regulation (EC) No 6/2002 of 12 December 2001) 및 1998년 디자인 지침(Directive 98/7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October 1998) 개정을 요구함
  - 유럽연합, 국가 및 지역의 디자인 보호 시스템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지원하고 강화
  - 예를 들어, 디자인 보호의 주제, 요건을 명확히 하여 법적 확실성을 증대하고 새로운 디자인 보호를 위해 현재 제품(product) 개념을 확장
  - 3D 프린팅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가져오는 기회와 시사점, 신기술 관련 프레임 워크 조정의 필요성 등을 검토
  - 위조품이 유럽 영토에서 판매될 의도 없이 단순히 통과하는 경우 대응
  - 수리 목적 부품에 대한 보호 가능성 검토


1) 동 합의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consilium.europa.eu/media/46671/st-12750-2020-init.pdf
2) 동 항소위원회 의견의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epo.org/law-practice/case-law-appeals/communications/2020/2020051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