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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손해배상액 관련 상표·디자인·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통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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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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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20-49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1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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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1월 2일, 특허청(KIPO)은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한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발표함
- (개요) 동 개정안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될 특허법을 비롯하여 상표·디자인·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등 모든 지식재산 법제에 개선된 손해액 산정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미 도입된 3배 배상제도와 결합되어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가능함 - (주요내용)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여 판매된 침해품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6월에 시행될 예정임 ∙ 이번 개정법의 주요내용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실시권 계약으로 권리자가 받을 수 있었던 이익을 손해배상액에 포함하도록 한 것임 ∙ 즉, 대부분의 지식재산(저작권 제외) 손해배상 산정기준이 동일하게 되어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침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서로 다른 손해배상 산정기준으로 인한 시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지식재산 침해에 대하여 이번 개정안과 같이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3배 배상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미국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이며, 특히 이러한 제도를 성문법에 모두 반영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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