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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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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지식재산 실행계획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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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ec.europa.eu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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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
| 통권 | 2020-48 호 | 발행년도 | 2020 | ||||||||||||||
| 발행일 | 2020-1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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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1월 2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 EC)는 ‘지식재산 실행계획(Intellectual Property Action Plan)’을 발표함
- (배경) EU는 지난 2020년 3월 10일 신규 EU 산업전략(New EU Industrial Strategy)을 채택하여 유럽의 기술 자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지식재산권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11월 10일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는 EU의 미래 IP 정책에 대한 제안을 발표함1) - (목표) 동 실행계획은 유럽의 기업, 특히 중소기업(SMEs)이 유럽 그린딜(Green Deal)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최대한의 혁신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주요내용) 동 실행계획은 유럽 경제의 회복과 복원력을 지원하기 위해 IP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5대 도전과제를 제시함
1) 관련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20046 2) 디지털 서비스법은 유럽 디지털 전략(EU Digital Strategy)의 일환으로 유럽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단일 시장을 강화하고 온라인 환경의 혁신과 경쟁력 촉진을 목적으로 2020년 연내 제정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존의 전자상거래 지침을 대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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