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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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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상표 수수료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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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federalregister.go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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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 통권 | 2020-48 호 | 발행년도 | 2020 | ||||||||||||||||||||||||||||||||||||||||
| 발행일 | 2020-1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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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1월 17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오는 2021년 1월 2일부터 상표출원 및 상표심판(TTAB) 절차 관련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발표함
- (배경) USPTO는 현재의 경제 상황과 수수료 인상이 기업과 개인에게 잠재적 어려움을 야기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하였으나, 2020년 초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수수료 규정의 개정이 중단됨 ∙ 최근 경제 상황을 보면 많은 분야에서 지속적인 회복을 하고 있고 또한 상표출원료 및 유지·보수 수수료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USPTO는 수수료 관련 규정을 개정함 - (주요내용) 3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상표 수수료 인상은 그 증가폭이 매우 다양함
- (기대효과)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USPTO와 TTAB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이는 상표등록의 무결성 보호, 운용의 효율성 개선, 효과적인 상표운영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여 USTPO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Affidavits under section 8 and 71 of the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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