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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보호 관리’ 국가표준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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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a.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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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20-48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1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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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1월 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과 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이 공동으로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보호 관리(电子商务平台知识产权保护管理)’ 국가표준(GB/T 39550-2020)을 발표함
- (배경)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가 대두됨 ∙ 중국 정부는 전자상거래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게 표준화된 관리 방법을 제시하여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새로운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함 ∙ 중국은 2019년 1월 1일 ‘전자상거래법(电子商务法)’을 시행하였으며, 2019년 11월 발표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强化知识产权保护的意见)’에서 전자상거래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 규칙을 연구·제정할 것을 요구함 - (주요내용) 동 표준은 문건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등을 포함해 전체 7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리)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련 당사자들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 관리, 관리 시스템 및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전자상거래 네트워크 플랫폼에 대한 요구사항) 네트워크 플랫폼 사업자의 관련 정보 저장, 증거관리, 추적조사 및 검증 지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의무를 규정함 ∙ (지식재산권 관리 조직)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지식재산권 관리 시스템의 구축, 지식재산권 관리 기구를 설치하여 전문 인력을 배치하거나 위탁기관을 통해 홍보·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관련내용) 동 표준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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