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보호 관리’ 국가표준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a.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20-48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12-01
 ● 2020년 11월 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과 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이 공동으로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보호 관리(电子商务平台知识产权保护管理)’ 국가표준(GB/T 39550-2020)을 발표함

- (배경)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가 대두됨
∙ 중국 정부는 전자상거래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게 표준화된 관리 방법을 제시하여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새로운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함
∙ 중국은 2019년 1월 1일 ‘전자상거래법(电子商务法)’을 시행하였으며, 2019년 11월 발표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强化知识产权保护的意见)’에서 전자상거래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 규칙을 연구·제정할 것을 요구함

- (주요내용) 동 표준은 문건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등을 포함해 전체 7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리)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련 당사자들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 관리, 관리 시스템 및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의 내용을 담고 있음
(전자상거래 네트워크 플랫폼에 대한 요구사항) 네트워크 플랫폼 사업자의 관련 정보 저장, 증거관리, 추적조사 및 검증 지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의무를 규정함
(지식재산권 관리 조직)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지식재산권 관리 시스템의 구축, 지식재산권 관리 기구를 설치하여 전문 인력을 배치하거나 위탁기관을 통해 홍보·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관련내용) 동 표준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