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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최고인민법원,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의견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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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ourt.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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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최고인민법원 |
| 통권 | 2020-48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1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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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1월 16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것에 관한 의견(关于加强著作权和与著作权有关的权利保护的意见)’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의견은 중국의 문화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고품질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법률 적용의 원칙을 제안함 ∙ 저작권 관련 소송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에 관한 증거규칙을 개선하여 권리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보다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함 ∙ 분쟁의 판결 시 저작물의 종류와 표현 형식에 따른 사회적 인식과 관습을 고려하여 포괄절인 판단을 내려야 함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에서 파생된 저작물 식별 기준을 파악하는 한편, 스포츠·온라인 게임 생중계, 데이터 침해 등 새로운 유형의 사건을 법에 의거하여 처리함 ∙ 권리자는 침해 사본의 제작에 이용된 자료와 도구의 파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기명령을 내릴 수 있음 ∙ 침해로 인한 손해를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의 성격,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하고, 고의침해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해야 함 ∙ 법원은 위·변조된 증거제출이나, 증거의 은닉, 허위증언 등 소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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