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중국 베이징 인터넷법원, 온라인 대체적 분쟁해결 시스템의 성과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r.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베이징 인터넷법원
통권  2020-48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12-01
 ● 2020년 11월 25일, 중국 베이징 인터넷법원(北京互联网法院)은 저작권 분쟁 조정 플랫폼인 ‘e저작권(e版权)’을 통한 분쟁해결 성과를 발표함

- (배경)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2020년 7월 온라인 저작권 분쟁 조정 플랫폼의 운영을 시작함
∙ 동 플랫폼 운영이 시작된 후 1개월 만에 화해로 종료된 저작권 분쟁은 약 2,500건이며 소송 당사자들은 약 11만 위안의 소송비용을 절약함
∙ 현재까지 약 3천 건의 분쟁에 대한 조정·화해가 접수되었고 그 중 약 2,800건에 대한 화해가 이루어져 성사율은 93%에 달함

- (주요내용)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인터넷에서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대거(약 2,500건) 무단사용한 사람에게 저작권자가 약 3,700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e판권 시스템’을 통해 원만히 해결한 사례를 소개함
∙ 베이징 인터넷법원 판사는 저작권자인 원고에게 소송위험분석 통계 및 조정·화해 플랫폼을 안내하여 원고가 해당 플랫폼을 이용해 분쟁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함
∙ 분쟁조정위원회는 사건을 접수한 후 ‘클라우드 오피스’에서 분쟁의 양 당사자를 초대해 사건의 경과 등을 설명하는 한편, 전형적 사례를 제시하여 대체적 분쟁해결을 유도하고 분쟁 당사자들에게 사건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예측가능성을 부여함
∙ 이 과정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원격회의로 당사자들 간 화해를 진행시키는 동시에 베이징 인터넷법원의 판사가 온라인으로 화해 업무를 지도한 결과 1개월 만에 분쟁당사자들은 성공적으로 화해에 도달함

- (관련내용) 법원은 인터넷상 저작권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이에 따른 소송이 증가하면서 법원의 업무량이 가중되고 사건이 단기간에 해결되기도 어려운 가운데 e판권 시스템을 통한 대체적 분쟁해결은 당사자들의 소송비용을 절감하게 하며 유사 사례를 축적해 추후 다른 재판에서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이 구축된 것이라고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