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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화청, ‘도서관 관련 권리 제한 규정의 재검토에 관한 보고서’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bunka.go.jp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문화청
통권  2020-48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12-01
 ● 2020년 11월 13일, 일본 문화청(文化庁)은 ‘도서관 관련 권리 제한 규정의 재검토(디지털 네트워크 지원)에 관한 보고서1)’를 발표함

- (배경)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도서관의 휴관 등으로 도서관 자료에 대한 인터넷을 통한 접근 요구가 표면화됨에 따라 2020년 8월부터 문화심의회 저작권 분과회 법제도소위원회 아래 ‘도서관 관련 권리 제한 규정의 재검토에 관한 워킹그룹’이 설치됨

- (주요내용) 동 워킹그룹은 수차례에 걸친 논의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를 통해 ‘국민의 지식 접근에 대한 충실’ 및 ‘권리자·출판사의 이익보호’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함
∙ 보상금 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우선 권리자의 이익보호를 도모하면서 국민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시급하게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공중송신 대상 자료의 범위2) 등에 대해 현행의 엄격한 운용을 존중하면서 공중송신지를 각 가정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함
∙ 한편, 장기적으로 공중송신 대상 자료의 확대를 포함하여 서비스의 편리성을 높이면서 복제에 대한 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폭넓은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높음
∙ 현행 제도상, 도서관에서 행할 수 있는 행위가 복제 및 복제물의 제공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관 등에서 이용자에게 팩스나 메일 등으로 송신을 실시할 수 없어 휴관 등의 경우 자료의 이용이 어려움
∙ 따라서 도서관 등이 보유한 다양한 자료의 사본을 디지털·네트워크 기술 활용으로 간편하게 입수할 수 있도록 국민의 지식에 대한 접근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권리자의 이익보호 관점에서 이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설정하고 보상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도서관 등이 자료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팩스·메일 등으로 송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함

- (향후계획) 문화청은 이를 바탕으로 계속하여 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출판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충분히 유의하면서 검토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힘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chosakuken/toshokan_working_team/pdf/92654101_02.pdf
2) 일본 저작권법 제31조 제3항은 시장 등에서 유통되지 않는 자료 등 입수가 곤란한 자료의 성질상 공중송신에 따른 권리자에 대한 영향이 경미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국립국회도서관이 비영리 목적으로 실시하는 공익성이 높은 경우, 공중송신지가 도사관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 복제물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