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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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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과 특허심사하이웨이 실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20-49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12-08

2020년 11월 27일, 일본 특허청(JPO)은 프랑스 산업재산청(Institut national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 INPI)과 특허심사하이웨이(PPH)1)를 2021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함

- (배경)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세계의 특허 출원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 기업 등의 해외 출원 건수도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JPO는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추진하여 출원인이 해외에서 특허권을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양질의 높은 수준의 권리 보호, 심사 부담의 경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주요내용) 프랑스에서 ‘기업의 성장과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행동계획(PACTE)법률에 따라 지식재산권법이 개정되어 심사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JPO는 이를 근거로 INPI와 PPH를 시행하기로 합의함
∙ 동 PPH의 시행에 따라서 일본에서 특허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출원에 대해서는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프랑스에서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조기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됨
∙ 프랑스에 투자하는 일본 기업이 많은 가운데, 본 PPH의 시행 개시에 의해 일본 기업의 프랑스에서의 사업 전개가 원활화될 것으로 기대됨
∙ 이번 합의를 통해 JPO는 INPI와 PPH를 시작하는 첫 번째 기관이 되었으며, JPO가 PPH를 체결한 국가·지역은 총 45개가 되었으며 세계 최다 PPH 파트너 국가·지역을 보유함

- (향후계획) JPO는 PPH의 허브 특허청으로 계속해서 기능해 나갈 것임을 밝히며 앞으로도 PPH를 통해 출원인의 해외에서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권리취득을 지원하고, 각국 특허청과의 심사결과 활용을 통한 심사 품질 향상 및 심사부담 경감을 도모해 나갈 것을 강조함


1)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는 일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타방 당사국의 특허청에 동일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