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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제로 동선 병동’에 대한 디자인 등록
구분  일본 자료출처   xtech.nikkei.com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20-49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12-08
 ● 2020년 11월 18일, 미쓰비시 토지설계社가 설계한 ‘제로 동선 병동’이 병원 최초로 지난 10월 27일 일본 특허청(JPO)으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았다고 보도함

- (배경) 지난 2019년 5월 17일 JPO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의 보호 및 브랜드 구축 등을 위해 디자인 제도를 강화하고자 디자인법의 개정을 실시하였고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됨
∙ 디자인법의 주요 개정사항으로 물품에 기록·표시되지 않는 이미지(화상)와 건축물의 외관·실내 디자인을 디자인법의 보호대상으로 확대하고,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출원일로부터 25년으로 변경한 내용 등이 있음

- (주요내용) 본 ‘제로 동선 병동’ 디자인은 2열로 배치한 병실 사이에 간호사스테이션을 두고 바닥 바깥쪽에 공용 복도를 마련하는 형태로 의료진의 간호 동선과 환자나 병문안객 등의 일반 동선을 분리할 수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함
∙ 종래 일반적인 병동은 거주성 확보를 위해 외부에 접할 수 있도록 창가 쪽에 병실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동 디자인은 기존의 건축기준법 시행령의 이른바 툇마루 채광의 규정을 이용하여 채광기준을 충족하면서도 통상적인 외부 공간(툇마루 공간)에 복도를 설치한 설계임
∙ 즉 간호사스테이션과 병실이 직접 접하여 간호동선 거리가 ‘0’이 되고, 간호사스테이션에서 직접 병실로 출입할 수 있는 한편, 툇마루 복도는 환자 및 환자 가족을 위한 전용 동선이 되어 직원과 동선 분리가 가능해짐
∙ 또한 툇마루 복도 경유로 병실 채광을 확보 가능하며 법적인 채광 규정을 충족한 자연광 확보가 가능하고, 병실이 복도공간을 개입시킴으로써 안정된 빛·열환경이 되어 에너지 절약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디자인 도면(등록번호 제1,672,637호) 가고시마에 건설 중인 병원 이미지
(2021년 2월 개원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