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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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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제로 동선 병동’에 대한 디자인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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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xtech.nikkei.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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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 통권 | 2020-49 호 | 발행년도 | 2020 | ||||
| 발행일 | 2020-1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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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1월 18일, 미쓰비시 토지설계社가 설계한 ‘제로 동선 병동’이 병원 최초로 지난 10월 27일 일본 특허청(JPO)으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았다고 보도함
- (배경) 지난 2019년 5월 17일 JPO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의 보호 및 브랜드 구축 등을 위해 디자인 제도를 강화하고자 디자인법의 개정을 실시하였고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됨 ∙ 디자인법의 주요 개정사항으로 물품에 기록·표시되지 않는 이미지(화상)와 건축물의 외관·실내 디자인을 디자인법의 보호대상으로 확대하고,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출원일로부터 25년으로 변경한 내용 등이 있음 - (주요내용) 본 ‘제로 동선 병동’ 디자인은 2열로 배치한 병실 사이에 간호사스테이션을 두고 바닥 바깥쪽에 공용 복도를 마련하는 형태로 의료진의 간호 동선과 환자나 병문안객 등의 일반 동선을 분리할 수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함 ∙ 종래 일반적인 병동은 거주성 확보를 위해 외부에 접할 수 있도록 창가 쪽에 병실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동 디자인은 기존의 건축기준법 시행령의 이른바 툇마루 채광의 규정을 이용하여 채광기준을 충족하면서도 통상적인 외부 공간(툇마루 공간)에 복도를 설치한 설계임 ∙ 즉 간호사스테이션과 병실이 직접 접하여 간호동선 거리가 ‘0’이 되고, 간호사스테이션에서 직접 병실로 출입할 수 있는 한편, 툇마루 복도는 환자 및 환자 가족을 위한 전용 동선이 되어 직원과 동선 분리가 가능해짐 ∙ 또한 툇마루 복도 경유로 병실 채광을 확보 가능하며 법적인 채광 규정을 충족한 자연광 확보가 가능하고, 병실이 복도공간을 개입시킴으로써 안정된 빛·열환경이 되어 에너지 절약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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