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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특허권 남용한 프랑스 기업에 과징금 부과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공정거래위원회
통권  2020-49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12-08
● 2020년 11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랑스 조선업체인 ‘가즈트랑스포르 에 떼끄니가즈 (Gaztransport & Technigaz S.A., 이하 GTT)社’가 한국의 주요 조선업체들을 상대로 특허 라이선스 체결 시 끼워팔기를 강제하고,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를 제재함

- (배경) 프랑스 GTT社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선박에 저장·운송할 수 있는 ‘LNG 화물창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기술 시장의 95%를 점유하고 있는 독점 사업자로 우리나라 조선사들도 프랑스 GTT社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GTT社와 한국 조선사들은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를 체결하였고, 이와 동시에 GTT社가 설계도면의 작성, 실험노트 작성, 현장 감독 등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일괄 제공하며 단일 실시료를 청구함
∙ 또한 한국의 조선사가 해당 특허권의 유효성을 다툴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함
∙ 이에 한국 기업들은 2015년 이후 GTT社에게 기술 라이선스만을 구매하고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필요시 별도로 거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GTT社는 이러한 요청을 거부하고 끼워팔기를 고수함

-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12월부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결과 GTT社에게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행위 등을 인정하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함

(1) 엔지니어링 서비스 끼워팔기
∙ GTT社가 분리거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봉쇄하고,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구매하는 조선업체의 선택권을 제한한 것으로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것임
∙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와 동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사업 활동 방해) 및 동법 제23조 제1항 제3호와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5호 가목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거래 강제)를 인정함
∙ GTT社에 계약수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약 125억 2,800만원) 부과를 결정함

(2) 특허권의 유효성을 다투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래조건(부쟁조항)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와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라목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 남용(불이익 제공)을 인정
∙ GTT社에 계약조항의 수정 및 삭제의 시정명령을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