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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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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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지식재산권 일괄심사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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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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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 통권 | 2020-50 호 | 발행년도 | 2020 | ||
| 발행일 | 2020-1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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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7일, 특허청(KIPO)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을 한꺼번에 획득할 수 있는 개선된 ‘일괄심사제도’를 12월 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힘
- (배경) 기존의 일괄심사제도는 ‘하나의 제품’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신청으로 대상 요건이 제한되어 기업의 이용에 한계가 있었고, 일괄심사 신청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절차에 부담이 발생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괄심사신청에서 심사착수까지 평균 1.8개월이 소요되어 처리기간이 짧고, 심사에 착수하면 바로 등록결정되는 비율이 높아 비교적 빠른 권리획득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 - (주요내용) 개선된 일괄심사제도는 기존 제도의 장점에 더하여 ‘서비스를 포함하는 하나의 제품군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서면으로 일괄심사 대상임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함 ∙ 또한 사업화 등을 위해 권리 획득이 필요한 스타트업1)(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에게 일괄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
1) 스타트업 기업이 일괄심사를 받기 위해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신청수수료의 70%를 감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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