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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 법률 시행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20-50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12-15
 ● 2020년 12월 10일, 특허청(KIPO)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이 10일(목) 시행된다고 밝힘

- (배경) 종전에는 특허권자의 제품 생산능력이 100개인 경우, 침해자가 10,000개의 침해제품을 시장에 판매해도 특허권자는 본인의 생산능력(100개)을 초과하는 9,900개의 제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음
.∙ 권리자의 생산능력의 범위를 한도로 손해액이 산정되다보니 정상적인 사용권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

- (주요내용) 개정 특허법이 시행되면 특허권자는 그동안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었던 나머지 9,900개에 대해서도 특허발명의 합리적인 실시료로 계산하여 손해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됨
∙ 즉,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식은 생산능력한도내 손해배상에 더하여 생산능력 초과 판매수량은 합리적인 실시료로 추가 배상하도록 함(침해자 이익 < 실제 손해배상액)
 
특허권 침해 손해액 산정방식 변화
구분 산정방식
현행 특허권자의 생산능력범위 × 단위당 이익액
개정 (특허권자 생산능력범위 × 단위당 이익액) + (초과분 × 합리적 실시료율)
∙ 침해자가 판매한 모든 침해품에 대해서 손해액 산정이 가능해지고, 고의적 침해인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되며 이에 따라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이루어지는 대규모 침해행위로부터 특허권을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개정 특허법과 같은 산정방식은 미국, 영국, 프랑스 및 일본 등주요 선진국에서도 인정되는 방식이며 한편 특허선진 5개청(IP5) 중 특허법에 개정된 손해액 산정방식과 3배 배상을 모두 명문화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