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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 법률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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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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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 통권 | 2020-50 호 | 발행년도 | 2020 | ||||||||
| 발행일 | 2020-1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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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10일, 특허청(KIPO)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이 10일(목) 시행된다고 밝힘
- (배경) 종전에는 특허권자의 제품 생산능력이 100개인 경우, 침해자가 10,000개의 침해제품을 시장에 판매해도 특허권자는 본인의 생산능력(100개)을 초과하는 9,900개의 제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음 .∙ 권리자의 생산능력의 범위를 한도로 손해액이 산정되다보니 정상적인 사용권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 - (주요내용) 개정 특허법이 시행되면 특허권자는 그동안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었던 나머지 9,900개에 대해서도 특허발명의 합리적인 실시료로 계산하여 손해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됨 ∙ 즉,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식은 생산능력한도내 손해배상에 더하여 생산능력 초과 판매수량은 합리적인 실시료로 추가 배상하도록 함(침해자 이익 < 실제 손해배상액)
∙ 개정 특허법과 같은 산정방식은 미국, 영국, 프랑스 및 일본 등주요 선진국에서도 인정되는 방식이며 한편 특허선진 5개청(IP5) 중 특허법에 개정된 손해액 산정방식과 3배 배상을 모두 명문화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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