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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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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무인 서류 접수시스템’ 개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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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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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20-51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1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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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18일, 특허청(KIPO)은 ‘무인 서류 접수시스템’을 개통하여 근무시간 이외에 출원서 등 지식재산 관련 서류를 비대면으로 접수받는다고 밝힘
- (배경) 그동안 출원인은 서류 제출 마감일이 당일로 도래하여 근무시간이 지난 후 긴급하게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특허청 본청(또는 서울사무소) 당직자를 대면하여 제출해야만 했음 ∙ 또한, 서류 접수시간의 투명한 기록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행정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됨 - (주요내용) 특허청은 비대면 무인 서류 접수기를 특허청 본청과 서울사무소 1층에 각각 1대씩 설치하여 서류 제출 시 당직자를 대면해야만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예정임 ∙ 접수 시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인 서류접수기는 서류 제출 후 투입구 문이 닫히는 시각으로 대한민국 표준시와 연동하여 접수시각을 부여할 예정이며 봉투에 바코드를 자동으로 부착하여 서류 분실 위험 및 접수 정보의 수정 가능성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 무인 서류접수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출원ㆍ등록ㆍ심판 등 지식재산 관련 서류뿐만 아니라 채용 서류 등 일반 행정관련 서류도 제출이 가능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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