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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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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지식재산청, 개정 디자인법(안)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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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ipaustralia.gov.a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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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호주 지식재산청 |
| 통권 | 2020-52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1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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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2일, 호주 지식재산청(IP Australia)은 상원(Australian Senate)에 ‘개정 디자인법(the Designs Amendment Bill 2020)’1)을 제출함
- (배경) 호주 정부는 미래의 호주 경제를 지원하는 디자인 개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지식재산 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 ACIP)에 ‘2003년 디자인법’ 개정을 위한 연구를 위탁함 - (주요내용) 이번에 제출된 개정 디자인법은 지식재산 자문위원회 보고서에 의거해 디자인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 신규성 상실 예외의 유예기간 12개월 ∙ 선사용에 대한 침해 면제 ∙ 출원 이후 등록신청 없이 6개월 후 자동으로 등록 전환되도록 디자인 출원·등록 절차의 간소화 ∙ 권리가 등록되기 전 선의·무과실 침해자에 대한 구제 ∙ 디자인권의 전용사용자의 침해 구제 청구권 ∙ 디자인 출원 공식 요건 업데이트 절차의 단순화, 현대화 ∙ 상품유사성 판단 기준(통상의 기술자), 디자인 등록취소 요건, 디자인 등록 갱신 등 기타 사항의 변경 1) 동 법안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ipaustralia.gov.au/about-us/legislation/designs-amendment-advisory-council-intellectual-property-response-bill-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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