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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스타트업의 거래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ftc.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통권  2020-51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12-22
● 2020년 11월 27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는 스타트업의 거래 관행에 관한 실태조사 최종 보고서(スタートアップの取引慣行に関する実態調査)’를 발표함

- (배경)
일본 공정위는 스타트업의 사업 활동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관점에서 제조업에 한정하지 않고 폭넓은 업종을 대상으로 스타트업의 거래 관행 실태 조사를 실시함

- (주요내용) 독점금지법과 관련된 스타트업의 거래 관행에 관한 실태조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개요) 스타트업 1,447개社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25.9%의 응답을 받았으며 의견청취 144건(스타트업 126개, 출자자 5개, 전문가 10명, 사업자단체 3개)을 대상으로 함
∙ (결과) 협력사업자 또는 출자자로부터 납득할 수 없는 행위를 받은 경우가 전체의 약 17%를 차지하고 그 가운데 약 80%가 납득할 수 없는 행위를 전부(또는 일부) 받아들였다고 응답함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정리한 행위
구분 구체적 행위
스타트업과 협력사업자간의 거래·계약 ·비밀유지계약에 관한 경우
- 영업비밀의 개시/비밀유지계약 위반
- 편파적인 비밀유지계약 등의 체결
 
·기술검증계약에 관한 경우
- 무상작업 등
 
·공동연구계약에 관한 경우
- 지식재산권의 일방적 귀속
- 명목상의 공동연구
- 성과물 이용 제한
·라이선스계약에 관한 경우
- 라이선스 무료 제공
- 특허출원의 제한
- 판매처 제한
·기타
- 고객정보의 제공
- 보수의 감액·지불 지연
- 손해배상책임의 일방적 부담
- 거래처의 제한
- 최혜대우조건
스타트업과 출자자간의 거래·계약 - 영업비밀의 개시
- 비밀유지계약 위반
- 무상작업
- 출자자가 제3자에게 위탁한 업무의 비용 부담
- 주식 매수 청구권
- 연구개발 활동의 제한
- 거래처의 제한
- 최혜대우조건
- 불필요한 상품·서비스의 구입
경합타사와의 관계 - 스타트업 판매에 대한 경쟁사의 행위
- 스타트업 구입(조달)에 대한 경쟁사의 행위

∙ (향후 대책) 공정위는 본 조사결과를 근거로 스타트업과 협력사업자와의 각 계약에 있어서 문제 사례와 구체적 개선 방향 및 독점금지법상의 고려사항를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