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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특허 및 디자인의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 적용을 위한 절차 안내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20-51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12-22
● 2020년 12월 16일,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 및 디자인의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 적용을 위한 절차에 있어서 기명날인 및 서명날인에 관한 조항을 폐지한다고 발표함

- (배경) 일본 정부는 자국의 행정개혁 가운데 행정절차에서의 디지털화를 도모하여 서명 및 기명날인 사용의 폐지를 각 부처에게 요구하고 있음
∙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지난 10월 실제 도장 날인을 필요로 하는 약 2천 종의 경제산업성 행정절차에 대해 모든 날인 절차를 폐지하는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주요내용) 이번 발표와 함께 JPO는 특허심사 기준 및 디자인심사 기준을 개정하였으며 개정된 내용은 2020년 12월 16일 이후의 심사에 적용됨
∙ 일본 디자인법(意匠法) 제4조 제2항 관련 디자인 신규성 상실 예외규정을 받기 위해서는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증명서에는 출원인 전원의 기명날일 및 서명날인을 필요로 하였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모든 날인을 폐지하였고 다만 기명의 경우에는 출원인 중 1명의 기명만으로도 충분하게 됨
∙ 일본 특허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발명의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을 위한 절차도 마찬가지로 발명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 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서면 제출 시 모든 기명 날인 및 서명 날인을 폐지하였고 다만 기명의 경우에는 출원인 중 1명의 기명만으로도 충분함
∙ JPO는 증명서 기명날인 및 서명날인의 폐지에 따라 디자인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에 대한 Q&A를 개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음1)
 

1) 동 Q&A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po.go.jp/system/design/shutugan/tetuzuki/ishou-reigai-tetsuduki/document/index/ishou-reigai-qa.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