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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디지털 입법 패키지 제안
구분  유럽 자료출처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권  2020-51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12-22
● 2020년 12월 1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 EC)는 디지털 플랫폼의 공정경쟁을 위한 법률 패키지인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과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의 초안을 작성하여 입법 제안함

- (경과)
유럽 연합은 디지털 단일 시장에 관한 현대적인 규칙을 통해 혁신과 성장, 경쟁을 촉진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규칙의 제정을 요청해 옴
∙ EC는 ‘디지털 서비스법’과 디지털 시장법의 기초가 된 ‘새로운 경쟁 도구(New Competition Tool)’에 관해 2020년 6월부터 9월까지 공개 의견 수렴을 실시함
∙ 동 입법 패키지의 초안은 유럽 의회의 결의와 유럽 이사회의 합의를 통과해야 확정됨

- (주요내용) ‘디지털 서비스법’과 ‘디지털 시장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디지털 입법 패키지
디지털 서비스법 디지털 시장법
∙ 온라인상 불법 상품, 서비스 또는 콘텐츠 삭제 규칙 ∙ 검색엔진, 소셜 네트워크, 온라인 중개 서비스 등 불공정 경쟁을 가장 쉽게 일으킬 수 있는 핵심 플랫폼 사업자(게이트키퍼)에게만 본 법을 적용
∙ 플랫폼에 의해 잘못 삭제된 콘텐츠 사용자의 보호 ∙ 추정 게이트키퍼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으로 정량 임계값을 정의하며, 위원회의 게이트키퍼 지정 권한을 규정
∙ 대규모 플랫폼이 시스템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 기반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새로운 의무 ∙ 사용자가 사전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또는 앱(app)을 제거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등 명백한 불공정 관행을 금지
∙ 온라인 광고 및 추천 콘텐츠 알고리즘을 포함한 광범위한 투명성 조치 ∙ 게이트키퍼가 제3자의 소프트웨어가 자신의 서비스와 제대로 작동하고 상호 운용 할 수 있도록ㅡ하는 표적 조치와 같은 특정 조치를 사전에 마련하도록 요구
∙ 연구자가 주요 플랫폼 데이터에 쉽게 액세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해 플랫폼 작동 방식을 면밀히 조사할 수 있는 권한 ∙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 게이트키퍼의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 %까지 벌금 부과 가능
- 반복되는 침해에 대해서는 구조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특정사업의 매각까지 고려됨
∙ 불법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자를 추적하기 위해 온라인 시장에서 비즈니스 사용자의 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규칙 ∙ 새로운 게이트키퍼 규칙이 디지털 시장의 빠른 속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새로운 게이트키퍼 관행 및 서비스를 이러한 규칙에 추가해야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위원회가 표적 시장 조사를 수행하도록 허용
∙ 단일 시장에서 효과적인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 기관 간의 혁신적인 협력 프로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