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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화청, 온라인 수업의 저작물 사용료의 유상 전환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bunka.go.jp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문화청
통권  2020-52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12-29
 ● 2020년 12월 18일, 일본 문화청(文化庁)은 수업목적 공중송신 보상금제도의 본격적인 운용을 위해 지정관리단체에게 보상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보상금액에 대한 인가신청이 이루어졌다고 발표함

- (배경) 일본 문화청은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 등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12월 저작권법 개정1)으로 창설된 ‘수업목적 공중송신 보상금제도(授業目的公衆送信補償金制度)’의 당초 예정을 앞당겨 2020년 4월 중에 시행함
∙ 학교 수업과정 중 필요 자료를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경우 과거에는 개별적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했지만, 동 제도의 시행으로 개별 허락 없이 다양한 저작물을 보다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됨
∙ 동 제도는 학교의 담당자가 각 분야의 권리자 단체로 구성된 ‘지정관리단체’2)에게 일괄로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2020년도에 한정하여 특례적으로 무상 인가 신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이번 수업목적 공중송신 보상금제도의 본격적인 운용을 위해 2020년 9월 지정관리 단체로부터 2021년도 이후의 보상금액에 대한 인가신청을 받아 문화심의회 자문·답신을 거쳐 2020년 12월 18일 보상금액의 인가가 이루어짐
∙ 보상금액의 산출근거는 저작권 등 관리사업자가 비영리 교육기관에 적용하고 있는 공중송신과 관련된 사용료 등을 참고로 산출하였으며 3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학교별 연간 포괄 요금(공중송신 횟수는 무제한)
구분 수업목적 공중송신을 받는 유아/아동/학생/학생 1인당 금액
(의견 수렴 전의 액수 ⇒ 의견 수렴를 토대로 인가된 신청액)
대학 800엔 ⇒ 720엔 (월 평균 60엔 )
고등학교 500엔 ⇒ 420엔 (월 평균 35엔 )
중학교 260엔 ⇒ 180엔 (월 평균 15엔 )
초등학교 200엔 ⇒ 120엔 (월 평균 10엔 )
유치원 100엔 ⇒ 60엔 (월 평균 5엔 )
기타 사회교육시설, 공개강좌 등 30명을 정원으로 하는 1강좌·강습을 1회 수업으로 하여 수업마다 300엔
∙ 향후 보상금의 권리자에 대한 분배 방법을 포함한 업무의 진행과 관련하여 2021년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임
 

1) 저작권법은 학교 등의 교육 기관의 교육 목적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수업 과정에서 필요하고 적절한 저작물 등의 사본(복제) 및 원격 합동 수업의 전송(공중 송신)에 대해 저작권자 등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었지만, 이번 저작권법 개정은 ICT를 활용한 교육의 저작물 등의 이용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권리 제한의 대상으로 다른 공중송신 등도 추가하고, 저작권자 등의 정당한 이익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새로운 권리 제한의 대상이 되는 공중 송신에 대한 저작권자 등에 보상금(수업 목적 공중 송신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부여함.
2) 일본 문화청장의 지정 관리 단체인 「일반 사단법인 수업 목적 공중 송신 보상금등 관리 협회」(SARTR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