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특허청, 특허청에 대한 신청 절차 중 날인 등에 관한 안내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21-01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1-01-05
 ● 2020년 12월 28일, 일본 특허청(JPO)은 약 800종의 JPO에 대한 업무 절차 중 날인 등의 필요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일부 절차를 제외하고 날인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음을 밝힘

- (배경) 코로나19 감염 확대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새로운 생활양식으로의 전환 이후, 급속하게 발전하는 디지털 사회에 대응하고 행정 절차의 편리성 향상을 목적으로 JPO는 ‘규제개혁 실시계획’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법령 등에 의해 날인을 요구하는 절차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함

- (주요내용) 검토 결과를 토대로 JPO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시행 규칙 등을 포함한 ‘날인을 요구하는 절차의 재검토 등을 위해 경제산업성 관계 성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이 공포 및 시행되어 JPO에 제출하는 서면에서 일부 절차를 제외하고 날인이 필요하지 않게 됨
 
날인 등의 재검토 결과
∙ 다만, 출원인의 명의 변경, 특허권의 이전 등록 신청, 전용실시권 등록 등 위조의 피해가 큰 절차의 경우에는 일부 날인을 존속하기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