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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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특허청에 대한 신청 절차 중 날인 등에 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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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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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 통권 | 2021-01 호 | 발행년도 | 2020 | ||
| 발행일 | 2021-0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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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28일, 일본 특허청(JPO)은 약 800종의 JPO에 대한 업무 절차 중 날인 등의 필요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일부 절차를 제외하고 날인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음을 밝힘
- (배경) 코로나19 감염 확대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새로운 생활양식으로의 전환 이후, 급속하게 발전하는 디지털 사회에 대응하고 행정 절차의 편리성 향상을 목적으로 JPO는 ‘규제개혁 실시계획’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법령 등에 의해 날인을 요구하는 절차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함 - (주요내용) 검토 결과를 토대로 JPO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시행 규칙 등을 포함한 ‘날인을 요구하는 절차의 재검토 등을 위해 경제산업성 관계 성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이 공포 및 시행되어 JPO에 제출하는 서면에서 일부 절차를 제외하고 날인이 필요하지 않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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