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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청, 화상회의에 의한 증거수집 인정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po.org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특허청
통권  2021-01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1-01-05
 ● 2020년 12월 23일, 유럽 특허청(EPO)은 화상회의(VICO)에서 제출된 증거의 수집을 인정할 수 있도록 유럽특허협약 시행규칙(Implementing Regulations to the European Patent Convention)이 개정되었다고 발표함

- (배경) 유럽특허기구 행정위원회(The Administrative Council of the European Patent Organisation)는 2020년 12월 15일 EPC 시행규칙 제117조와 118조를 개정하는 결정(CA/D 12/20)을 발표함
∙ EPO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0년 4월부터 화상회의를 통한 심사(examining) 및 이의신청(opposition) 구두절차 파일럿 프로그램을 개시하였으며, 2020년 9월부터는 더 많은 당사자들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화상회의를 위한 기술과 도구를 개선함

- (주요내용) 개정 시행규칙은 EPO 절차 중 화상회의를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21년 1월 1일부로 발효됨
∙ 제117조는 화상회의에서의 증거 수집을 위한 요건을 규정하며, 제118조는 당사자, 증인 및 전문가의 소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화상회의에서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물리적 증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검사를 진행하여야 함
  - 카메라는 검사 대상 물품의 움직임, 부품, 요소 등의 특징을 담을 수 있는 구도로 화면에 나타내야 하며 질감, 조작 경험 등 화상회의로 전송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상회의를 통한 검사를 수행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