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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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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132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신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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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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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21-01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1-0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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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31일, 특허청(KIPO)은 산·학·연의 연구개발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수 특허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의 132개 특허 조사‧분석 기관을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힘
- (개요)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이란 특허 조사·분석을 통해 연구개발 전략, 우수특허 창출전략 등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 - (배경) 특허청은 2001년부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며 특히,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확대를 위해 지난 11월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특허청 고시로 제정한 바 있음 - (주요내용) 이번에 지정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은 앞으로 산·학·연을 대상으로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동향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개발 전략, 우수특허 창출전략 등의 제공 업무를 하게 됨 ∙ 기업, 대학, 공공연구소 등은 앞으로 연구개발 수행 과정에서 특허 조사·분석이 필요한 경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활용할 수 있음 ∙ 또한,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 1월부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통해 지출된 특허 조사·분석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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