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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132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신규 지정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21-01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1-01-05
 ● 2020년 12월 31일, 특허청(KIPO)은 산·학·연의 연구개발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수 특허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의 132개 특허 조사‧분석 기관을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힘

- (개요)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이란 특허 조사·분석을 통해 연구개발 전략, 우수특허 창출전략 등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

- (배경) 특허청은 2001년부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며 특히,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확대를 위해 지난 11월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특허청 고시로 제정한 바 있음

- (주요내용) 이번에 지정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은 앞으로 산·학·연을 대상으로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동향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개발 전략, 우수특허 창출전략 등의 제공 업무를 하게 됨
∙ 기업, 대학, 공공연구소 등은 앞으로 연구개발 수행 과정에서 특허 조사·분석이 필요한 경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활용할 수 있음
∙ 또한,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 1월부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통해 지출된 특허 조사·분석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