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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정부, “스위스니스법”에 관한 보고서 발표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admin.ch,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스위스 정부
통권  2021-01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1-01-05
 ● 2020년 12월 18일, 스위스 정부는 상표 및 브랜드 보호에 관한 법률인 “스위스니스법(Swissness Gesetzgebung)”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함

- (배경) 지난 2017년 1월 1일, 스위스는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되는 스위스 원산지 표기 및 스위스 국장 사용에 제한을 두는 ‘스위스니스법’을 발효함
∙ 스위스니스법은 무임승차자로부터 스위스 브랜드를 더욱 잘 보호하고, 스위스에서 제조하는 기업들의 장기적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됨
∙ 법률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상품의 포장, 디자인, 홍보문구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스위스산임을 표기하거나 스위스 국기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여 스위스 메이드(Swiss made) 브랜드의 오용을 방지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니스법은 스위스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스위스니스법 시행으로 인한 연간 경제적 성과는 스위스 전체 GDP의 0.2%로 14억 스위스프랑(CHF) 규모임
∙ 또한 스위스 기업들은 스위스니스법 발효로 인해 스위스 국내에서 브랜드의 오용 사례가 부분적으로 감소하였다고 응답함
∙ 동 보고서는 스위스니스법의 개정이 불필요하지만, 식료품 부분에서 ‘스위스니스’를 충족시키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 수준에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이에 따라 스위스 연방 지식재산청(IPI)과 연방농업청(FOAG)이 관련 요건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검토하고 식료품 산업의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