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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정부, “스위스니스법”에 관한 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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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admin.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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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스위스 정부 |
| 통권 | 2021-01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1-0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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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18일, 스위스 정부는 상표 및 브랜드 보호에 관한 법률인 “스위스니스법(Swissness Gesetzgebung)”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함
- (배경) 지난 2017년 1월 1일, 스위스는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되는 스위스 원산지 표기 및 스위스 국장 사용에 제한을 두는 ‘스위스니스법’을 발효함 ∙ 스위스니스법은 무임승차자로부터 스위스 브랜드를 더욱 잘 보호하고, 스위스에서 제조하는 기업들의 장기적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됨 ∙ 법률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상품의 포장, 디자인, 홍보문구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스위스산임을 표기하거나 스위스 국기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여 스위스 메이드(Swiss made) 브랜드의 오용을 방지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니스법은 스위스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스위스니스법 시행으로 인한 연간 경제적 성과는 스위스 전체 GDP의 0.2%로 14억 스위스프랑(CHF) 규모임 ∙ 또한 스위스 기업들은 스위스니스법 발효로 인해 스위스 국내에서 브랜드의 오용 사례가 부분적으로 감소하였다고 응답함 ∙ 동 보고서는 스위스니스법의 개정이 불필요하지만, 식료품 부분에서 ‘스위스니스’를 충족시키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 수준에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이에 따라 스위스 연방 지식재산청(IPI)과 연방농업청(FOAG)이 관련 요건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검토하고 식료품 산업의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요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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