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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틸리스 상원의원, 미국 저작권법 개정 초안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pwatchdog.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상원
통권  202-52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12-29
 ● 2020년 12월 22일, 미국 상원 법제사법위원회 지식재산 분과위원회 워원장인 톰 틸리스(Thom Tillis) 상원의원은 미국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 개혁을 위한 논의 초안을 발표함

- (배경) 1998년 DMCA가 제정된 이후, 많은 기술 발전과 사업 방식에 변화가 있었으며 오늘날의 저작권법은 대부분의 저작권자와 개인의 요구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저작물의 창출을 장려하고 저작권이 있는 상품과 소프트웨어 제품 등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이번 초안을 작성하게 됨

- (목적) 이번 법안은 DMCA의 핵심 조항을 수정하여 온라인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우회 조치를 현대화하며, 또한 상무부의 행정 기관의 하나로 소액소송 재판정을 설립하여 창작자가 적절히 인정받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미국 저작권법을 현대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동 저작권법 개정 초안은 저작권법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법 개혁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동 법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저작권자와 개인 사용자를 더욱 보호할 수 있도록 침해 정도, 범위 및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수용하거나 채택해야 하는 표준기술조치에 관한 모범사례의 확립을 통해 저작권법 제512조에 따른 OSP에 대한 확실성을 증대
∙ OSP에 대한 지식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고, 저작권자가 특정 상황에서 침해 자료를 식별해야하는 특정성을 낮추며, 기존 법률의 통지 및 삭제(notice-and-takedown) 시스템을 통지 및 중단(notice-and-staydown) 시스템으로 대체
∙ 성실하게 검색을 수행한 후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고아 작품(orphan work)을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한 선의의 사용자에 대한 책임 제한
∙ 미국 저작권청 내 소액 재판정을 설치하여 저작권에 관한 청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저자의 귀속 정보를 숨기려는 목적으로 누군가가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사본의 저작권 관리 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한 경우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저자에게 조치권을 부여

- (관련내용) 틸리스 상원의원은 이해관계자 등에게 토론 초안에 대한 수정 사항 및 의견을 소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