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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중국과 투자협정 체결
구분  유럽 자료출처   ec.europa.eu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통권  2021-02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1-01-12
 ● 2020년 12월 30일, 유럽연합(EU)은 중국과의 투자협정(EU-China 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 체결을 발표함

- (배경) 지난 20년간 유럽에서 중국으로의 외국인 직접투자규모(FDI)는 1,400억 유로 이상이며, 중국에서 유럽으로의 FDI는 1,200억 유로에 달함
∙ 유럽과 중국은 지난 7년간 약 30차례에 걸쳐 투자협정 체결을 위해 협상해 옴

- (주요내용) EU와 중국 투자협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EU 기업들의 중국시장 접근권 확대) 제조업, 자동차산업, 금융서비스, 보건의료, R&D, 통신, 컴퓨터, 해상 및 항공 운송, 비즈니스 서비스, 환경, 건설 등 다양한 부분에서 중국은 시장 제한을 완화하고 개방을 약속함
(강제 기술이전 금지) 동 투자협정에서는 기술이전을 강제하는 여러 유형의 투자요건(예를 들어 합작투자 파트너에게 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요건)을 금지하고, 기술 라이선스의 계약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강제적인 기술 이전 금지를 명확히 함
(기타) 동 투자협정에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 노동 및 환경 분야에서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음